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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사진제공=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오는 4월 한 달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를 대상으로, 이번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는 신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