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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밀반입된 북한 약품 금당2호.(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북한산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여, 47)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산 의약품 금당 2호 등 6종의 약품을 북한에서 취득,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 판매망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당 2호는 북한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당 2호같은 북한 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A씨 등은 승인 없이 밀반입 판매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점조직망으로 활동하는 국내 밀반입·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