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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같은 학교 평교사를 상대로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 모 고등학교 교감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처남이 팬션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B씨(여, 35) 등 평교사 4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 교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 평교사인 B씨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로 하여금 본인들 명의로 제3금융권의 대출까지 받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들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성인오락실에 사용했고, 기존의 채무가 많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자 개학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해왔다.
경찰은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를 탐문 수사를 통해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