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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달라진 의료급여사업 홍보 나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1:03

3차 의료급여기관 확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25개소이던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이 43개소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상급병원 진료 시 유의사항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1차→2차→3차)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일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군은 이용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은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하게 됐다.
 
또 요양비 지원범위가 확대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가 증액되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대상 확대, 가정용 지원 산소치료비 휴대용까지 확대 등 주요 사업들의 요건·범위가 변경됐다.

군 주민복지과 배두식 생활보장팀장은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제도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66. 740-35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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