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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각하에 목포시 항고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1:37

하절기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
전남 목포시가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

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의거해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는 남악아울렛의 하수 배출로 인해 하절기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은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고,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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