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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신규 관허사업 제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4:19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신규 사업 신청 시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각 부서에서 인.허가 등 관허 사업 신규 신청 시 담당자는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보에 걸림돌인 세외수입 체납액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체납 있을 시 납부 후 인.허가를 처리 해주고 납부치 않을 경우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에 기존의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제한을 병행 추진하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및 기업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법질서 확립,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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