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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 감사담당 부서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공무원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보다 가볍게 처분한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를 저지른 간부공무원 A 씨에 대해 위반행위에 합당한 징계처분(정직 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6월 간부공무원 A 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무기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조사·확인한 후 같은 날 A 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한 데 이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고발직후 아산시는 같은해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A 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내용의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9월 초 A 씨의 비위혐의에 대해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적용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로 징계 의결했고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아산시에 통보했으나 아산시는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감봉 3월’로 징계처분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를 저지른 A 씨의 경우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산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계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아산시에 요구하고 ‘주의’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