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3건, 2015년 74건, 지난해 1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112신고의 약 44.3%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허위?장난 신고 및 민원?상담 신고로, 실제 긴급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와 “차량들이 공격한다. 간첩소굴이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여수)를 구속한 바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각 상황에 맞는 신고전화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의 사후적인 처벌에 앞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