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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청주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특강’을 진행한 가운데 강사로 초청된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가 30일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특강’을 했다.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 교육에서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은 강사로 나서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및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 소장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훈 시장은 “전직원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알선.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