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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A여직원 재산신고 누락 사실 인정···최종 문제책임 누가? “모릅니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7:19

검찰 측 증인 K씨 10여억원 이상 누락 사실...“본인 재산을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염동열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정선·평창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을 마치고 춘천영월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춘천영월지방법원에서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염동열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정선·평창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M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위반 건 고소와 관련해 본인이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비리 연루 보도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확인한 결과 염동열 의원이 소유한 평창군 횡계리 소재 땅이 등록 시 26여억원에서 13여억원으로 신고, 재산 총액이 19여억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8000여만으로 신고해 축소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은 “재산신고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언론을 통한 것이다 했는데 국회의원 비리 연루 보도는 지난 2013년, 2015년 인데 이 사건은 2016년 4월에 고발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 증인 K씨는 “국회의원 후보자 때 재산신고는 본인이 신고를 하기에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 한 것이 확인 됐으며 재산신고를 할 때 필지개별로 공시지가 곱하기 공유지분을 정하고 개별필지를 면적 필지로 재산 가액을 합산해서 만들어지는데 염 의원은 공유지분을 1/2로 9번을 번복 계산해 정해 한 것은 한번은 잘못 할 수 있지만 9번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 “회계 전문가가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은 “증인 K씨는?보궐선거 당시 19대 염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태백·영월·정선·평창 지역에서 금품수수 사건·정치자금법위반혐위 등으로 사직을 한 것 아니냐”며 “재산허위신고를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K씨는 “염 의원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왜 말하는가? 당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됐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 한 것을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은 “재산관리 처리를 보좌관이 할 수 있느냐? 또 오래전부터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때 왜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증인 K씨는 “당시 19대에는 비서관·보좌관이 염 의원 재산관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염동열 의원이 재산신고를 할 때 한번 이상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동열 의원 측 증인 A여직원은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본인이 재산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것은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은 뒤 재산 신고 방식에 대한 확인·검토 중 알았다”며 “공유지분에 대해 잘못된 점을 확인해 알아봤으나 인수인계가 예전방식 그대로이기에 전수 됐고 당시 선거 시점 마감상태라 시간이 급해 그대로 서류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전산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아 그렇게 처리했다”며 "염동열 의원에 대한 토지 관련 사건은 대략적인 건 알았지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말했다.

한편 3차 재판은 검찰 측과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이 추가 증인 채택을 해 다음달 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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