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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식 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전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30%에서 50%로 경감하는 내용과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30%를 할인받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윤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와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