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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前 천안시장, 피의자 신분 ‘구치소 수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7:51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변호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동석한 성 전 시장은 소명서류를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한 보충설명을 마친 뒤 오후 4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천안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안은 천안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완료 예상시간을 30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로 내다보고 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동안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한 시의원은 “문제가 제기 된지 2년이나 소요됐고 수사 진행도 오랜 시간을 들여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구속 수사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과 관련해 천안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이 평당 평균가보다 상회해 지급처리된 일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비롯한 관련 회사 8곳을 압수수색 집행했다.
 
실제로 천안야구장은 780억이 투입됐으나 맨땅과 철망휀스 뿐이어서 천안 시민들로부터 큰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이 소식은 천안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전해져 국민이 공감하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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