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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통보를 받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성무영 전 천안시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와 다투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범죄자료 정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과정에서 출석 관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