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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 안전귀가 돕는 '안심신고앱' 개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31 01:15

스마트폰 흔들거나 전원버튼 눌러 위급상황 알린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 청소년 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안심신고앱'을 개발,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신고앱은 위급상황 발생 때 신고편의성 제고 및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자와의 위치정보 공유 등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특히 112로 통화가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112에 문자신고를 할 수 있다. 팝업창을 통해 납치, 감금, 조난, 폭행 등 위급상황의 선택 및 전송기능도 있어 문자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신고 가능하다.

기존 경찰청에서 운용중인 한달음 서비스를 보완한 모바일 한달음 기능을 제공한다. 편의점, 금은방 등에서 '한달음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 잠금 화면에서도 별도의 조작 없이 아이콘 클릭만으로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한달음 서비스는 일반 전화의 수화기를 7초간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된 경찰서로 신고 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신고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과 위치정보가 112상황실과 보호자에게도 함께 전송돼 신고자와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찰관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신고 후 신고자 주변 위치보기를 통해 안전시설을 확인,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여성, 어린이 등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안심귀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31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

안심신고앱 서비스 이용은 4월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5개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심신고앱이 여성ㆍ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와 신속한 신고를 통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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