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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것이다.
기존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 지만 올해의 경우 4월30일은 주말,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세액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하면 위택스 납부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서둘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