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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지역에서 한 농부가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는 산불 예방을 위해 해마다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항직)는 3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해마다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센터에 따르면 논밭두렁 소각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논.밭에서 겨울을 나는 애멸구나 끝동매미충을 박멸하기 위해 장려됐다.
하지만 이후 개량된 품종들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해충이 발생되더라도 농작물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충 방제효과보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이 죽는 비율이 높아 자연방제효과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이 더 크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야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자칫 소각의 부주의로 화상이나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병충해 방제효과는 없고 산불이나 농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