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적정한 수급 자격과 급여 관리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제14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3개 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마산회원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1종의 공적자료를 입수, 소득?재산에 관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며, 2800여 건의 변동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14회 확인조사’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회신 이자?배당소득을 2016년 귀속년도 최신자료를 반영, 과거의 이자소득을 현재 시점에 반영한다는 민원불만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받음으로써 실제소득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급여 변동자와 탈락예상자에게는 사전에 통보,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명백할 경우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한다.
또한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민?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권시영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은 “복지보장수급자가 적정한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보장이 필요한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와 기타 복지지원 연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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