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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표기호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0:50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총력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된 차량./아시아뉴스통신=표기호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 시 공매처분 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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