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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위판된 혼획 밍크고래.(사진제공=포항해경) |
동해안에서 밍크고래가 또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 포항해경)는 31일 오전 4시50분쯤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길이 470cm, 둘레 227cm)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망 어선 D호(24톤, 강구면 선적) 선장 허모씨(70)은 정치망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한 것.
포항해경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는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강구수협의 위판을 거쳐 4150만원에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