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신용수 의창구청장)는 관내 소재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5일까지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창구는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52개소에서 휘발유, 경유 제품을 주유기에서 직접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 의뢰해, 제품 성분검사를 하고 가격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와 등록시설 무단변경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이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이나 품질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는 주유소는 3개월간의 사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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