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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불법 현수막 단속' 시민만 적용되는 현행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3:58

'천안시 정당 등 각 급 관공서 게시 현수막은 합법'
재보궐선거 출마자 홍보 현수막이 머리 위까지 내려와 설치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수막과 홍보물이 시내 곳곳을 점거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천안시에서 ‘클린도시’, ‘청정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불법 현수막 단속이 한창인 상황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은 대상에서 제외돼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지정된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곳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단속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최종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이전부터로 거리가 깨끗해진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면 각 정당 선거 출마자, 관공서 등의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어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홍보 현수막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어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도시미관팀은 “일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 내걸은 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이다”면서 “다만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7개 조항의 적용배제 범위가 있는데 이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기간 내에 만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신부동 터미널 인근 도로에 게재된 선거출마자 현수막과 관공서 홍보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미관 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정해있다. 즉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전부 불법인 것이다.

천안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공서 등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행사 홍보에 관해서는 30일 이내로 자진철거토록 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반의 증거물 수집 활동을 통해 그 빈도수가 높다고 검증되는 곳에 법적 제재로 벌금과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민 A(43)씨는 “평소 현수막에 대해 주의 깊게 보질 않아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횡단보도 건널목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현수막 단속이 되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에서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당연하다는 듯 설치된 현수막들이 지저분하게 묶여 있고 심지어는 머리 위까지 내려온 채 설치된 현수막도 있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시미관 개선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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