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서로 달라 토지주간의 분쟁 원이이 됐던 경계분쟁이 해소되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승언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주로부터 지적확정조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설정한 후 최근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 및 면적을 심사처리 했다고 1일 밝혔다.
승언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경계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충남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주들에게 통보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동안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