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원시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고액 조의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조의금은 통상적인 액수를 넘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조의금을 영득한 것이 아니라 추후 반환할 의사로 단순히 보관했다가 사회복지단체 기부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시청에서 도시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던 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 모친상을 치르면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조의금 500만원, 또 다른 업자 2명으로부터 각 100만원씩의 고액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시는 이 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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