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달 31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용영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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