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5시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 A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파열로 수술 중이던 B씨(50, 여)가 급격한 저혈압 증세를 보여 진주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유가족은 “수술을 마친 후 급격한 저혈압 증세와 통증을 호소해 상급 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이송한지 30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는 “수술도중 복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로 인해 출혈이 된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파악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망원인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빠르면 오는 6일 부검이 이뤄 질 경우 사망원인에 대한 과실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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