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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곡동 잠두봉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시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05 13:36

오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리드산업개발, 5만2000㎡에 아파트 건립 예정
지난해 11월 2일 매봉산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곳 민간개발 중단과 청주시장과의 토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보이던 청주시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5일 이날부터 잠두봉공원의 변경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공원 내 아파트 건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건축부지와 연접하는 도로의 폭이 확장되고 공원 조성지역의 경계부를 토지이용현황과 주변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청주시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현재 폭 8m와 12m인 도로를 각각 12m, 15m로 넓히기로 했다.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학교시설은 공원에서 빠지고 도로와 공원으로 둘러싸인, 임상이 양호한 토지는 공원에 편입된다.

리드산업개발(주)은 총 면적이 이곳 17만7000㎡ 중 12만500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땅 5만2000㎡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에 잠두봉공원의 변경(안)을 비치해 주민이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공람기간 내에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뒤 결정고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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