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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단속된 노래방.(사진제공=대전시청)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0까지 학교주변 노래연습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덕구 M노래연습장과 동구 P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늦은 심야시간까지 영업하다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기홍 민생사업경찰과장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과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