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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차주를 찾습니다"…무단방치 차량 누가 버렸을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4-05 14:08

대전 중구 한 골목길에 무단 방치된 차량./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대전시 곳곳에 늘어난 무단 장기방치 차량들이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일 대전 중구 용두동의 한 골목 길가에 번호판 없는 차 한 대가 바퀴가 주저앉은 채 3달 가까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다.

주민 이 모(50) 씨는 "안 그래도 동네 골목이 좁아 주차장소가 부족한데 큰 차가 몇 개월 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 골목 주변에 방치 차량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런 차량이 상습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는 차량 1만28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9604대를 반납, 678대는 각 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중구청에서 지난해 무단방치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436대로 전년도(373대)보다 1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인이 찾아간 경우는 6대에 불과했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강제폐차한 경우는 113대에 달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해 351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신고 접수돼 전년도(262대)보다 33% 이상 늘어났고 이 중 45대를 강제 폐차했다.

동구·서구·유성구도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가 전년보다 늘어났다.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 등의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로 방치 차량의 대부분이 세금을 밀리고 각종 과태료가 더해져 주인이 차량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 못 하면서 차량을 버린다는 설명이다.

방치 차량은 주차난 가중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탓에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차량은 서류 검토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강제 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차들은 자진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폐차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며 "무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차량을 행정기관이 바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차 소유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여된 모습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은 처리예고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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