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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확보 중점대상지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