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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읍 영모전 길 소재 신축 공사 현장./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에서는 5일 영월읍 영모전 길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여명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안전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현장작업자에게 안전모·구명줄·안전장비·안전대를 설치·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현장감독자가 있음에도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착용·설치 등을 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영월 관내 공사 중 영월읍 안 공사현장에는 신호수 및 안전표지판,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비와 시설을 갖춘 채 공사를 해 대비를 이뤘다.
또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 주변에서 주민 등이 휴대폰으로 찍어 바로 신고를 하기에 안전장비 및 기초 안전시설은 기본이다”며 “요즘에도 그런 업체가 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월읍 영모전 길 소재 신축 공사 관계자는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안전장비를 구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재해다발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도 설치의무로 돼 있으며 안전장비·시설 등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