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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선거]“커피 사 드세요” 금품제공 후보자 A씨 검찰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05 17:2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이 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드시라”고 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잇다.

충북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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