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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명선거를 위한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4-05 18:43

4일 의령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명정대한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의령군청)

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5월 9일 시행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정성열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선거관여금지 규정, 선거범죄 사례,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병홍 행정과장은 "이번 선거는 짧은 일정 속에 치러야 하는 만큼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에 직원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차질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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