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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선관위,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표소 설치 유의사항 방문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05 23:40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천석)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10인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10인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상기 기관의 경우도 정당 등의 요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당 등이 선정한 선거인이나 시민·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기표소 운영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이에 남구선관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80개소에 대해 전임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방문안내하며 소속직원 등에게 거소투표제도를 안내하고 신고와 기표소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거동불편선거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시설에 인력·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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