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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타인명의 입원 후 고액 병원비 편취한 30대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4-06 09:36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비 18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북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에 따르면 경북 문경과 충북 일대 병원을 상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특실 등에서 허리통증 치료 후 병원비를 지불치 않고 도주한 임모씨(31)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원 6곳에서 1833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사기)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임씨는 병원 입원 수속 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과거 공용화장실에 적혀 있던 지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해 병원 입원 수속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단독 입원 환자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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