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06 09:4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 제작 배부
창원시가 제작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법령과 신고?납부방법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한 맞춤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 관내 법인과 세무 대행업자에게 배부한다.


이 책자와 리플릿에는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절차 등이 자세히 정리돼 있어 유익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책자와 리플릿에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두 곳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담아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고지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오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5월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마감일은 신고 폭주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전찬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동안 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내 상황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