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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 흡연 중점 단속…과태료 2만원 부과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4-06 10:18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사진제공=울주군)

울산 울주군 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2015년 부터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진하해수욕장 등을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왔다.

울산역의 경우 기존의 KTX와 더불어 SRT 공용역으로 사용되어 일부 이용객들이 버스·택시 승강장내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위협은 물론이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등 다수의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위반자에 한해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금연클리닉 홍보를 하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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