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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주요 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청주시와 합동으로 스쿨존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교차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스쿨존은 물론 교차로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음에도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까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와 제1차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합의하고, 청주권 3개 경찰서와 4개 구청이 참여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24일부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스쿨존 내 교차로 반경 30m이내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주변이다.
충북경찰청은 운전자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청주시에서 과태료 스티커 부착 및 현장 견인조치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은 청원구, 화요일은 흥덕구, 수요일은 상당구, 금요일은 서원구 지역에서 단속이 실시된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과 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음에도 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보다는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