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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가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역 운행 정지된 승강기 31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판 훼손 등의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운행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태 시 에너지관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