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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4-06 13:20

엄용수 의원.(사진제공=엄용수 의원 사무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미이행할 경우 국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부담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엄용수 의원은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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