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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불시 점검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4-06 14:28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룡소방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쿨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만큼 소방시설의 임의적 차단과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동탄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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