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시마다 수계 주변과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폐수배관과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노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권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민간과 합동점검도 일부 계획 중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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