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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순찰차량./아시아뉴스통신 DB |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차량인 112순찰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112 순찰팀 소속 A(47)경사와 B(29) 여순경이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에 지구대 주차장 내 112순찰차량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동료직원이 바로 지구대장과 본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는 자제 감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 A경사는 정직 1개월, B여경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연인관계가 아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부적절한 행각을 버린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지구대는 남자 경찰관 30명과 여경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C모 소장(46)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D모 여순경(28)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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