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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위한 사전연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위한 사전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청렴한 공직자상과 청탁금지법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올해 경남교육청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지난해 청렴교육 강사와 소통의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금품수수 금지 등 법적 의무로만 인식했던 기존 청렴의 개념을 공직자의 도덕적 의무, 업무지시의 공정성, 투명한 업무 처리 영역까지 포함해 실천적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중점을 뒀다.
올해 경남교육청은 이전의 집합강의식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이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파급돼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교재를 자체 제작•배부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청렴은 정책의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의무면서 동시에 조직을 움직이는 근간이 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청렴교육 강사들이 청렴메신저가 돼 청렴하고 깨끗한 경남교육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상반기 22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