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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서부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과수농가가 오는 14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사과 ? 배 ? 단감 ? 떫은 감으로,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에서 보험료의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하는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지진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보험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일소피해 보장과 품질손실에 따른 피해율 추가산정을 대표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그간 단감과 떫은 감의 경우 태풍(강풍)이 와도 수확량 피해는 적지만 낙엽으로 인한 품질 손실이 큰 부분을 감안해 6~10월 피해발생 시 낙엽 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피해율에 추가했다.
사과와 배의 경우에도 낙과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에 흠집으로 인한 손실을 7%로 추산하여 피해율에 추가했다.
지난해 장기간의 폭염으로 도내 과수에 큰 피해를 준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을 보장하는 상품은 6월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작년 11월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과수 일소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번에 판매하는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과수 특정위험보장상품에 5163농가에서 4765ha를 가입해 태풍 ? 강풍 ?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047농가가 59억7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32억600만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강풍,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다”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해 적과 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와 적과 후의 태풍(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은 11월에 판매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