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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09 22:41

청렴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덕목
7일 인천교통공사가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가 지난 7일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역장·팀장급 이상 간부직원과 올해 승진자 및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 특별교육은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박연정(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금품 등 수수 시 확인 조건, 직접적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많은 현장 사례들이 교육시간 중에 소개돼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공사는 윤리경영리더 육성, 자체경영평가 시 청렴 가?감정 지표 반영, 청렴마일리지 도입, 청렴사이버교육 강화 등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법률 조기정착과 직장 내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고위직과 부패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더욱 확대해 청렴도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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