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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전직 대학교수 고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4:56

"4.12재보궐선거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66)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아 현재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유튜브)에 20회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12일 실시되는 4.12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보궐선거 지역은 대구시의원 수성구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ㆍ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및 달서구의원 사선거구(상인2동, 도원동)이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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