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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충북도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18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해 안내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