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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가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7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남도와 밀양시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 61조2항에 따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밀양 XX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사업지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7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개별 건축주에게 받을 계획으로 최근까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납부 받지 않았다.
A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 납부 받아 지난해 2억3650만원을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향후 개인건축주가 원인자 부담금 환급 소송 등을 할 경우 납부 받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환급해 주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 준공 전에 부과, 납부 받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될 경우 향후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시 밀양시민의 세금 87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자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하수도법 해석 잘못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