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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호암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호암지에서의 낚시를 일시 허용한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배스와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를 위해 호암지의 낚시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행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루어낚시만 허용되며 떡밥 등 미끼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호암지 주변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는 점과 야간시간 호암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낚시를 허용한다.
시는 이번 행사가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희 시 자연환경팀장은 “이번 외래어종 퇴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손맛도 느끼고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