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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2:08

2.5~3.5t 미만 최대 165만원까지, 3.5t 이상 최대 770만원
전남 목포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예산 1억7200만원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2017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중 목포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다.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아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2.5~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82대(화물차량 51대, 승용대형 18대, 승합 13대)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했다.

지원금액은 1억1452만원으로 67%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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